'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오세훈 서울시장 1심 벌금 1000만원 '당선무효형' — 정치자금 투명성 훼손에 대한 단죄일까, 명태균 진술에 기댄 무리한 유죄일까?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 김한정씨에게 조사 비용 3300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에서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여론조사 10건 중 5건(2100만원 상당)을 오 시장이 의뢰한 것으로 인정했으며,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찬성(유죄·비판론): 재판부는 "오 시장이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불리한 결과에 항의하고 공표 시점을 늦춘 정황 등을 유죄 근거로 들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 브로커에 의뢰한 여론조사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납시킨 사실이 입증된 '사필귀정'"이라며 오 시장의 정치적·법적 책임과 사퇴를 촉구했다.
반대(오세훈 시장·국민의힘): 오 시장은 "납득할 수 없고 전부 무죄가 나오는 것이 맞다"며 "거짓말쟁이 명태균의 진술을 전제로 한 판결"이라고 반발하고 항소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힘도 "전적으로 명씨 진술에 의존한 예단만으로 유죄를 내린 정치 판결"이라며 항소심에서 면밀한 검증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맞섰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추징금 2100만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확정 시 시장직을 잃게 되며, 오 시장은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검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