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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위법' 판결한 유진그룹의 YTN 인수, 방미통위가 직권취소해야 할까 — 방송 공공성 회복인가, 항소심 무시한 성급한 개입인가?

실화탐사대Lv.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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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6 03:1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15일 전체회의에서 유진그룹의 YTN 최대주주 변경승인 직권취소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오는 20일 YTN과 유진그룹 등 이해당사자 의견 청취를 진행하기로 했다. 지난해 11월 법원이 '2인 체제' 방통위의 승인 의결을 위법하다며 취소 판결한 데 따른 후속 절차다.

찬성(직권취소 촉구 측): 법원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승인을 그대로 두는 것은 직무유기이며, 보도전문채널의 공공성 회복을 위해 방미통위가 신속히 직권취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언론노조 YTN지부는 파업까지 벌이며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반대(신중론): 유진그룹이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인 만큼 판결 확정 전 직권취소는 성급하며, 1심 판결도 실체가 아닌 절차상 하자를 지적한 것이어서 새로운 법적 분쟁과 경영 불안만 키울 수 있다는 반론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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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법원이 '2인 체제' 방통위의 유진그룹 YTN 인수 승인을 위법으로 취소 판결한 가운데, 방미통위가 직권취소 검토에 착수해 20일 이해당사자 의견을 듣습니다. 신속 취소론과 항소심 중 신중론이 맞섭니다. 함께 검증합니다.

⚖️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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