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에 최대 5배 배상'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시행 — 거짓 정보 근절의 실효적 장치일까, 표현의 자유 위축일까?
7월 7일부터 고의로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해 부당이득을 얻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준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플랫폼에는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됐습니다.
찬성(정부·여당측): 유튜브·SNS를 통한 허위정보가 개인과 사회에 큰 피해를 주는 상황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은 가짜뉴스 양산을 막을 실효적 장치라는 입장입니다.
반대(언론단체·야당측): '허위·조작'의 판단 기준이 모호해 플랫폼이 일단 지우고 보자는 식으로 대응할 수 있고,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는다고 반발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 요약
7월 7일부터 고의 허위·조작정보 유포에 최대 5배 손해배상과 최대 10억원 과징금을 물리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됐습니다. 가짜뉴스 근절의 실효적 장치라는 찬성론과 표현의 자유 위축이라는 반대론이 맞서는 이 쟁점을 함께 검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