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조작정보 근절법' 7월 7일 시행 — 가짜뉴스 막는 안전장치인가, '온라인 입틀막' 검열인가?
오는 7월 7일부터 허위·조작정보를 고의로 유통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고, 법원이 허위조작정보로 판결한 정보를 2회 이상 유통하면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일명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 시행됩니다.
찬성(정부·여당측):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가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커진 만큼 징벌적 손해배상과 과징금으로 허위정보 양산 구조를 끊어야 하며, 고의적 유통만 제재 대상이라 일반 이용자의 피해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반대(야당·비판론측): '허위'와 '조작'의 기준이 불명확해 정부·권력 비판 게시물까지 위축시키는 사전 검열로 작동할 수 있으며, 한동훈 의원은 '온라인 입틀막법'이라 부르며 위헌 소지를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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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과 10억 원 과징금을 부과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월 7일 시행됩니다. 가짜뉴스 근절 장치라는 찬성론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검열이라는 반대론을 함께 검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