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인터넷 이미지 'AI 사전 필터링' 의무화 — 디지털 성범죄 막는 안전장치인가,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검열인가?
7월 1일부터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불법촬영물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대상이 동영상에서 이미지 파일까지 확대 시행됩니다. 매출 10억 원 또는 일평균 이용자 10만 명 이상인 SNS·커뮤니티·포털은 이용자가 올린 이미지를 게시 전에 AI 필터링으로 걸러내야 합니다.
찬성(규제 지지측): 이미 불법으로 확인된 촬영물의 재유통만 차단하는 것으로, 디지털 성범죄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입장입니다.
반대(검열 우려측): 이용자가 올리는 모든 이미지를 업로드 전에 AI가 먼저 검사하는 구조 자체가 사전검열이며, 오탐과 표현의 자유·통신비밀 침해가 불가피하다는 반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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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7월 1일부터 SNS·커뮤니티 등이 이용자가 올리는 이미지를 게시 전 AI로 걸러내는 조치가 의무화됐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를 막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정부 입장과 사전검열이라는 반발이 맞섭니다. 함께 검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