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사전투표 중 투표용지 노출, 비밀투표 원칙 위반인가 단순 해프닝인가?
이재명 대통령이 6·3 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5월 29일 기표소 밖으로 나와 투표용지 일부를 투표 관리관에게 보이며 기표 유효 여부를 문의했다. 관리관이 투표지를 보여주면 안 된다고 제지한 뒤 대통령은 다시 기표소로 돌아가 투표를 완료했다.
찬성(국민의힘·위반론): 공직선거법 제166조는 투표지를 타인에게 보여주는 행위를 금지하며, 국민의힘은 대통령이라는 정치적 지위를 이용해 비밀투표 원칙을 훼손하고 선거 분위기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반대(민주당·선관위·해프닝론): 더불어민주당은 악의적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중앙선관위도 고의성이 없고 투표소를 이탈하지 않았으므로 공개된 투표지로 볼 수 없으며 정상 유효투표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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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6·3 지방선거 사전투표 중 기표소 밖에서 투표용지를 노출해 여야 간 논란이 됐다. 국민의힘은 선거법 위반이라 주장하고, 민주당과 선관위는 법적 문제없다고 반박한다. 함께 검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