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위증 혐의 1심 무죄, 재판부의 정당한 법리 판단인가 사법 불신 자초인가?
서울중앙지법은 5월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사전 계획 여부에 관해 허위 증언했다는 위증 혐의에 대해 1심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발언이 기억에 반하는 사실 진술이 아닌 주관적 평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찬성(무죄 정당론): 위증죄는 기억에 반하는 사실 진술에만 성립하고, 피고인의 주관적 해석·평가는 그 대상이 되지 않는다. 재판부는 법리에 따라 합리적 판단을 내렸으며, 처음부터 의사정족수를 갖춘 국무회의를 계획했다는 진술은 주관적 평가에 불과하다.
반대(유죄 주장론):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를 유리하게 하려는 의도로 사실관계와 다른 증언을 했다고 주장하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계엄 국무회의의 사전 계획 여부는 객관적 사실 문제이므로 이를 주관적 평가로 본 판결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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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에 1심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당 발언을 주관적 평가로 봤지만, 특검팀은 사실 관계에 관한 허위 진술이라 반박한다. 함께 검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