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 피고인 추경호의 대구시장 출마, 민주주의 실험인가 헌정 훼손인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 중인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후보로 공천을 받았다. 추경호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의원총회 장소를 반복 변경해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 중이며, 민주당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맞붙게 됐다.
찬성(출마 정당론): 추경호 후보는 "기소는 정치 탄압이자 법 왜곡"이라며 "특검이 아닌 대구 시민의 심판을 받겠다"고 밝혔다. 헌법상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형사 피고인도 선거에 출마할 권리가 있으며, 유권자가 직접 후보의 적격성을 판단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본질이라는 주장이다.
반대(출마 부적절론): 야당과 시민단체는 "헌정 질서를 실질적으로 훼손한 내란 혐의자를 광역단체장 후보로 공천한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계엄 해제를 방해한 혐의는 일반 형사범죄와 달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침해한 것이므로, 공직 출마 자격 자체를 재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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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 중인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로 출마했다. '무죄 추정과 시민 심판'을 내세우는 찬성론과 '헌정 훼손 혐의자의 공직 출마는 부적절'이라는 반대론이 정면충돌하고 있다. 함께 검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