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파병 대가로 핵잠수함·우라늄 농축 허용을 받을 수 있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026년 3월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에 응하되, 이를 안보 전략자산 확보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추진 잠수함: 한국은 현재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건조를 위해서는 핵연료 확보와 미국의 기술 이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미국이 핵추진 기술을 공유한 사례는 영국·호주(AUKUS) 등 극히 제한적입니다.
- 우라늄 농축: 2015년 개정된 한미원자력협정은 한국의 독자적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사실상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핵비확산조약(NPT) 체제와도 밀접하게 연관된 사안입니다.
- 파병 대가론: 과거 한국의 해외 파병이 특정 안보 자산 확보의 직접적 대가로 이어진 공식 사례는 확인되지 않으며, 파병과 핵기술 이전을 연계하는 것은 외교적으로 전례가 없는 접근입니다.
따라서 안 의원의 주장은 정치적 제안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며, 현실적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요약
안철수 의원은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적극 참여하는 조건으로 핵추진 잠수함 건조와 우라늄 농축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조건이 한미 협상에서 실현 가능한지, 현행 한미원자력협정과 국제 비확산 체제하에서 허용될 수 있는지를 검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