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前총리 내란죄 항소심 징역 15년, 정당한 형사 책임인가 과도한 정치 수사인가?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는 7일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1심(23년)보다 8년 감형됐지만 2심 재판부도 국헌 문란 목적과 내란 종사 고의를 인정했으며, 한덕수 측은 즉각 상고 의사를 밝혔다.
찬성(유죄 지지): 재판부는 한덕수 전 총리가 비상계엄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주요 기관 봉쇄 방안을 논의했으며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을 묵살하는 등 내란에 적극 가담했다고 판시했다. 특검은 국무총리로서 헌법 수호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에 가담한 책임을 물은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밝혔다.
반대(과도 주장): 한덕수 측 변호인은 '징역 15년은 사실관계와 법리상 납득할 수 없다'며 즉각 상고 의사를 밝혔다. 보수 정치권에서는 국무회의 참석이라는 직무 수행에 내란죄를 적용하는 것은 법리 해석의 과잉이라며 판결에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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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서울고법이 7일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를 인정하며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1심(23년) 대비 감형됐으나 판결의 적정성을 두고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함께 검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