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안 단독 발의 D-3 — 6당 발의 후 의결 가능한가
국민의힘을 제외한 6개 정당이 2026년 4월 6일 개헌안을 단독 발의하기로 했다. "발의는 되지만 의결은 불가능하다"는 주장과 "가능하다"는 주장이 엇갈린다. 헌법 조항을 근거로 팩트체크한다.
① 발의 가능한가 — 사실
헌법 제128조 제1항: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현재 재적 의원 약 300명의 과반(151명 이상)이 서명하면 발의 가능. 6당 합산 192명 이상이므로 발의 요건 충족. ✅
② 국회 의결 가능한가 — 조건부 가능
헌법 제130조 제1항: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재적 300명의 2/3 = 200명. 국힘(108명) 완전 반대 시 6당 192명만으로는 부족. ❌ (단, 국힘에서 8명 이상 이탈하거나 기권하면 가능)
③ 국민투표 통과 가능한가 — 별도 문제
헌법 제130조 제2항: 국회 의결 후 30일 이내 국민투표. 투표권자 과반 투표 + 과반 찬성 필요. 여론조사 기준 68~77% 찬성이므로 투표율이 관건.
종합 판정
- 발의: 법적으로 가능 ✅
- 의결: 국힘 8명 이상 찬성·기권 없으면 수치상 불가 ⚠️
- 국민투표: 투표율 50% 달성 시 통과 가능 ✅
"단독 발의는 가능하지만 의결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정확한 팩트다.
📋 요약
6당이 국민의힘 없이 4월 6일 개헌안을 단독 발의한다. 발의 자체는 헌법상 가능하지만, 의결에 필요한 재적 2/3(200명)을 국힘 없이 달성할 수 있는지를 팩트체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