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석열 비상계엄 선포,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 주장, 사실일까?
국민의힘 의원들은 2025년부터 지속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 제77조에 명시된 대통령 권한의 정당한 행사"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이 주장에 대해 검증이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헌법 제77조 1항은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명시 — 당시 실제 비상사태 요건 충족 여부
- 헌법 제77조 5항은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즉시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 — 국회의 해제 요구 당시 계엄군이 국회 진입을 시도한 행위의 헌법 합치성
- 헌법재판소는 2025년 4월 윤석열 파면 결정에서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
- 1심 재판부 역시 내란죄 유죄 판결 — 항소심 진행 중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과 1심 유죄 판결을 고려하면, 비상계엄 선포가 순수한 헌법적 권한 행사라는 주장은 사법적 검증을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 요약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2024년 12월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 제77조에 따른 대통령의 정당한 헌법적 권한 행사라고 주장한다. 항소심이 진행되는 가운데, 이 주장의 법적 타당성을 검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