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금지법, 헌법 훼손인가 정당한 입법인가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면금지법. 겉으로 보면 그럴듯합니다. 대통령 사면권 남용을 막겠다는 건데.
근데 헌법 79조는 뭐라고 합니까. 사면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국회가 법률로 이걸 제한한다? 삼권분립 원칙상 이건 상당히 문제 있는 발상입니다.
누가 봐도 특정인을 겨냥한 맞춤형 입법이라는 거 압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법이 특정인에게 맞춰지는 순간, 그건 법이 아니라 무기입니다.
다음 정권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선례가 그대로 남습니다. 지금 야당이 여당이 됐을 때 똑같은 논리가 반대 방향으로 쓰이면 어떻게 할 겁니까.
국힘 편 드는 게 아닙니다. 원칙의 문제입니다. 나쁜 선례는 한 번 만들어지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헌재에서 위헌 판결이 나오더라도, 이런 시도 자체가 쌓이면 헌법 질서가 흔들립니다.
지금 필요한 건 감정 배출이 아니라 원칙 있는 논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