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개헌안 단독 발의, 법적으로 가능한가
국힘 빼고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냐는 질문이 많습니다. 팩트체크합니다.
헌법 제128조 1항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현재 국회 구성: 재적 의원 약 300명. 국힘 108명 + 나머지 192명.
국힘 제외 6당 의원 수가 과반(150명 이상)이면 헌법상 발의 요건 충족 가능.
결론
- 법적으로 가능: 국힘 없이도 과반 동의가 있으면 헌법상 발의 가능 ✅
- 의결 요건: 국회 재적 2/3 이상 찬성 필요 → 국힘 이탈 없으면 통과 어려움 ⚠️
- 국민투표: 투표권자 과반 투표 + 과반 찬성 → 국힘 지지자도 참여 가능
발의는 합법이지만 의결 단계에서 국힘 없이는 2/3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국힘이 최소 일부 찬성하거나 기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