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의 공천 개입, 정당 자율성과 법치의 경계에서
이번 국민의힘 공천 파동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법원이 정당 내부 공천 결정에 개입했다는 사실입니다. 법원은 김영환 충북지사 컷오프가 당헌·당규를 위반했다고 보아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했습니다.
정당의 공천권은 민주주의에서 정당 자율성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당이 스스로 정한 규칙을 위반했을 때는 사법적 개입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이 이번 판결의 핵심입니다.
장제원 전 의원이 "사법부의 과도한 개입"이라고 반발했지만, 당헌 위반을 당이 자체 해결하지 않고 방치했다면 이런 상황은 자초한 것입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신뢰성이 훼손된 것은 국민의힘의 큰 손실입니다.